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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아~ 내일은 좀 쉬어야겠다. 저 연차 좀 쓸게요!'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연차'가 지급됩니다.

'작년(2022년)에 일에 너무 치여 살다 보니 연차를 다 못썼네. 아깝다.ㅜ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연차수당이란 지난해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고용주들이 꼭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세대라면 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미지급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 꼭 읽어봐 주세요.

 

▶ 같이 보면 좋은 정보들

연차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간단요약).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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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꼭 알아야할 사항.pdf
0.08MB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종과 계약 조건 및 고용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를 보면 고용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가 없어지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유급휴가가 얼마 남았으니 언제까지 꼭 사용하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인사과 직원으로부터 이런 독촉(?) 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런 법을 근거로 했는지는 몰랐네요. '그냥 돈으로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냐?'라고만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 내용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공지를 하였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공지 내용을 남겼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1) 고용주가 유급 휴가일을 통보하고 사용을 촉진하였으며 이것을 서면으로 남긴 경우

 => 연차수당 못 받음

 

2) 고용주가 유급 휴가일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3) 고용주가 유급 휴가일을 통보하고 사용을 촉진하였으나 이것을 서면으로 안 남긴 경우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이 지급될까요?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연차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상정한다는 소식만 몇 년째이지만 현재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자체도 없겠지요.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일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만 곱해주면 되거든요.

 

일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단순히 예를 들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9,620원 × 8시간 = 76,960원이 본인의 일일 통상임금이므로 이 금액에 남은 유급휴가를 곱해주면 될 것 같지만 매월 식대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므로 생각보다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근로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 계산기

네이버에서 '근로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첫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연차수당 계산기' 클릭!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로 오셨으면 입사일자, 계산일자(1월 날짜로 하셔도 됩니다), 근무시간,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등 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끝!!!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급 시 해결 방법

 

고용주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안 주고 싶어 하는)고용주와 다투어봤자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의외로 민원을 넣는 방법이 쉬우니 아래 사진들을 참고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단계 안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갑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252번 임금체불 진정서의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해당 빈칸을 파란색으로 기작성된 것과 같이 본인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저장 후 위의 신청 버튼을 눌러 제출을 하면 끝!!!!! (단, 고용노동부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2022년에 나온 연차수당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연차수당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분들은 이번에 확실히 아셨길 바라며 실제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할 시 고용노동부로 신고를 하시어 불필요한 시간낭비는 하지 마시고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무료로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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