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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윤석영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 더 줄거니까 기대해도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2세 미만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제도'가 신설되어 기존 아동 수당 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지원금들을 챙기기만 해도 쏠쏠합니다. 물론 자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지요.
내 월급 제외하고 모든게 오르는 지금시기에 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받을 수 있는건 다 챙겨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2023년부터 더 준다는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이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인지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원 입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2023년 1월 이후 부터는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최대 8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신청인의 연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니 이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세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두를 다 충족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 신청일 기준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여야 하며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에 자녀가 2명이면 최대 160만원, 3명이면 최대 34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
- 소득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최저임금만 받아도 연봉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사실상 정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만이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봐야하나요?
또한 자녀장려금의 최대치인 8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홑벌이 기준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기준 2,500만원 미만의 가구 총 소득 기준 충족해야하기에 연 4,000만원 이하의 소득일지라도 80만원을 다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3. 재산 요건
- 2.4억원 미만
2022년 까지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및 주식 등의 금융자산 등의 재산 총 합계가 2억원 미만이였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살짝 상향되었습니다.
추가로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80만원)이 절반으로 감액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위의 그림에 잘 나와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시점인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한 후 신청도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은 수급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되니 꼭!! 정기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지급 기준이 조금(?) 완화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준이 너무 터무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자녀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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