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윤석영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 더 줄거니까 기대해도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2세 미만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제도'가 신설되어 기존 아동 수당 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지원금들을 챙기기만 해도 쏠쏠합니다. 물론 자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지요. 내 월급 제외하고 모든게 오르는 지금시기에 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받을 수 있는건 다 챙겨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2023년부터 더 준다는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자녀장려금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이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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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3.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