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 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월급을 제외한 다른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달이지요. 연말정산은 작년 연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산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궁금해하고 여려워 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결론적으로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아주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거나 부모를 많이 모시고 있으면(실제 동거여부와 무관) 유리하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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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6. 13:27